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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2조
법 제152조제3항에 따른 공공적 법인(이하 "공공적 법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관계 부처장관과의 협의와 국무회의에의 보고를 거쳐 지정하는 법인으로 한다. 1.
경영기반이 정착되고 계속적인 발전가능성이 있는 법인일 것2.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높은 수익이 예상되는 법인일 것3.
해당 법인의 주식을 국민이 광범위하게 분산 보유할 수 있을 정도로 자본금 규모가 큰 법인일 것